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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안내(~5/24,월) (2021.5.18)

관리자 2021년 05월 24일 18:18 조회 309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영향평가의 ‘2021년 2차 수요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문화영향평가 개요

ㅇ (목적문화기본법5조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계획과 정책수립 시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 확산 도모 

ㅇ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사업

    *사례 : *(문체부문화도시 조성사업(문화영향평가 권고), *(국토부도시재생뉴딜사업(문화영향평가 시 가점), *(문화재청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문화영향평가 권고등 

ㅇ (평가 종류) 평가 심도(수준)에 따라  진단 평가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로 구분·실시

 

 

신청 및 선정 방법

- 신청기간 : 21.04.27(화)-05.24(월)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전검토서 작성 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첨부파일 확인) 

  * 자세한 사항 첨부된 공문 참조

- 선정규모 : 29개 내외 사업/자체평가 26건, 전문평가 3건

- 소요예산 : 문체부 전액 지원

* 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추진일정

- 2차 수요조사 : 21.04.27-05.24

- 2차 평가대상 선정 : 21.6월 중

- 문화영향평가 안내 등 교육 : 21.6월 중

- 문화영향평가 실시 : 자체평가(6월-8월), 전문평가(6월-11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제출 서류 양식은 첨부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