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0년 09월 28일 17:23 조회 253
「2020년도 사회적기업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아래 기업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