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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문화영향평가 수요조사 안내(7.6~7.22) (2021.7.7)

관리자 2021년 07월 12일 14:39 조회 198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영향평가의 ‘2021년 3차 수요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문화영향평가 개요 

ㅇ (목적)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계획과 정책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 확산 도모  

ㅇ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사업

    *사례 :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사업(문화영향평가 권고),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문화영향평가 시 가점),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문화영향평가 권고) 등  

ㅇ (평가 종류) 평가 심도(수준)에 따라  진단 평가< 약식평가 < 기본평가 < 심층평가로 구분·실시

 

□신청 및 선정 방법

- 신청기간 : '21.7.6(화)-7.22(목)

- 신청방법 : (지자체 담당자)신청서 및 사전검토서 작성 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첨부파일 확인)  

  * 자세한 사항 첨부된 공문 참조

- 소요예산 : 문체부 전액 지원

  * 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추진일정

- 대상 선정 : '21.7월 중

- 대상 알림 : '21.8월 1주 중

- 사업담당자 안내 및 교육 : '21.8월 중

- 평가 실시 : 자체평가(8월-10월), 전문평가(8월-12월)

  * '22년 수요조사 '21.12월 중 실시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제출 서류 양식은 첨부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경진 연구원(T. 02-2669-8943)

3차 수요조사.zip (Down: 4) 3차 수요조사.zip 다운로드 (Size: 21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