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3년 08월 07일 14:17 조회 7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2022년 추진실적)'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평가 시행은 시점은 2023년이며, 2022년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임.
** 연번은 구분을 위한 번호로, 순위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