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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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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추진절차

도시재생 추진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도시재생 추진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국가기본 계획단계
  •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확정
전략 계획 단계
  •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 부합 - 도시기본계획(20년)
    •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 지방전담조직(지자체)
      •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행정지관 협의
      •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심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대체가능
  • 전략계획 확정및 승인
  • 전략계획 고시
활성화 계획 단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입안
    • 지방전담조직(지자체) -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도시재생지원센터(지자체) -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심의
    • 국가지원사항 결정(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결정)
  • 활성화계획 확정및 승인
  • 활성화계획 고시
  • 도시재생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