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1년 05월 24일 18:18 조회 319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영향평가의 ‘2021년 2차 수요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문화영향평가 개요
ㅇ (목적)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지자체에서 계획과 정책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 확산 도모
ㅇ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정책·사업
*사례 :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사업(문화영향평가 권고),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문화영향평가 시 가점),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문화영향평가 권고) 등
ㅇ (평가 종류) 평가 심도(수준)에 따라 진단 평가< 약식평가 < 기본평가 < 심층평가로 구분·실시
□신청 및 선정 방법
- 신청기간 : 21.04.27(화)-05.24(월)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전검토서 작성 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첨부파일 확인)
* 자세한 사항 첨부된 공문 참조
- 선정규모 : 29개 내외 사업/자체평가 26건, 전문평가 3건
- 소요예산 : 문체부 전액 지원
* 수행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추진일정
- 2차 수요조사 : 21.04.27-05.24
- 2차 평가대상 선정 : 21.6월 중
- 문화영향평가 안내 등 교육 : 21.6월 중
- 문화영향평가 실시 : 자체평가(6월-8월), 전문평가(6월-11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제출 서류 양식은 첨부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