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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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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연계사업 목록
번호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기간 보기
40 청년바다마을 조성해양수산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청년바다마을 조성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청년어촌정착지원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청년 귀어인 등에게 주거, 어업 일자리, 어촌계 가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귀어정책 필요
    • 당해년도 사업비3,0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침식, 연안, 보존, 양빈, 수중방파제 연안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보전사업과 쾌적한 연안공간조성을 위한 친수연안조성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국비 50%
    •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자김상동
    • 전화번호044-200-5663
    • 팩스번호044-861-9437
39 연안정비해양수산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연안정비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
    • 당해년도 사업비48,983,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침식, 연안, 보존, 양빈, 수중방파제 연안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보전사업과 쾌적한 연안공간조성을 위한 친수연안조성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
    •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법 제34조 및 연안관리법 제24조
      보조금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 해양 및 수자원 관리 70%(단, 친수연안 50%)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자한광남
    • 전화번호044-200-5988
    • 팩스번호
38 어촌종합개발사업지원해양수산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어촌종합개발사업지원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촌개발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있도록 사업 선정, 집행관리등 사업 진원
    • 당해년도 사업비385,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평가 및 선정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집행점검, 사업(이력)관리 등
    • 수혜대상 및 조건공공기관, 협회 등
      보조 100%
    • 근거법령- 어촌․어항법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방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자이진범
    • 전화번호044-200-6176
    • 팩스번호
37 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지역상권 활력지원 사업
    • 주관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상권주체, 지자체 등 지역과 민간주도의 상권 활력회복을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 및 자립 역량 강화
    • 당해년도 사업비2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민간주도 창의적 발전전략을 기획하여 상권발전을 위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상권 내 공동사업, 거점공간 조성, 상권 공간 리모델링, 상인역량 강화 등)
    • 수혜대상 및 조건상권주체* + 지자체 컨소시엄(상권기획자, 상인·임대인, 지역기업·대학, 금융기관 등)
    • 근거법령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자(지역상권과)
    • 전화번호044-202-3135
    • 팩스번호
36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보건복지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 주관부처보건복지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사회보장 수준이 취약한 지역 사회의 기회역량 강화 및 불균형 해소
    • 당해년도 사업비1,2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기획 역량제고 및 민관협력 기반구축 등 통합지원 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자체 중 공모 선정 지자체
    • 근거법령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자강채연
    • 전화번호044-202-3135
    • 팩스번호
3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보건복지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 주관부처보건복지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지원 공백 해소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을 통해 초등돌봄서비스 질 제고
    • 당해년도 사업비7,126,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 정기ㆍ일시 돌봄,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수혜대상 및 조건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도시재생과 연계
    • 기존 및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다함께 돌 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지역으로 우선 선정 고려
  • 문의처
    • 주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자정연주
    • 전화번호044-202-2536
    • 팩스번호044-202-3956
3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보건복지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자율)
    • 주관부처보건복지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당해년도 사업비9,388,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지역의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상시ㆍ일시돌봄, 프로그램 운영,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발굴ㆍ제공
    • 수혜대상 및 조건6-12세 아동
    • 근거법령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도시재생과 연계
    • 기존 및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다함께 돌 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지역으로 우선 선정 고려
  • 문의처
    • 주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자정연주
    • 전화번호044-202-2536
    • 팩스번호044-202-3956
3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여성가족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주관부처여성가족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육아공간 및 돌봄프로그램, 품앗이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돌봄 친화 문화 구축
    • 당해년도 사업비12,132,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공동육아를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부모자녀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구성 등
    • 수혜대상 및 조건부모 등 보호자 및 자녀
    • 근거법령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도시재생과 연계
    • 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돌봄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휴 편의시설 또는 공공임대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ㆍ설치가능
  • 문의처
    • 주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자이언지
    • 전화번호02-2100-6331
    • 팩스번호
32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해양수산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어촌신활력증진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 당해년도 사업비21,35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는 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전국 연안지차제
    • 근거법령어촌어항헙 제47조의6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자민현태
    • 전화번호044-200-6176
    • 팩스번호
31 일반농산어촌개발(어촌)농림축산식품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일반농산어촌개발(어촌)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일반농산어촌개발
    •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농산어촌에 대한 기초 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 사업 지원
    • 당해년도 사업비45,743,7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 수혜대상 및 조건시장, 군수
    •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 도시재생과 연계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에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 문의처
    •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자이진범
    • 전화번호044-200-6176
    • 팩스번호
30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농림축산식품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일반농산어촌개발
    •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농산어촌에 대한 기초 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 사업 지원
    • 당해년도 사업비614,747,327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
    • 수혜대상 및 조건시장, 군수
    •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 도시재생과 연계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에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가점 부여
  • 문의처
    •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자이은진
    • 전화번호044-201-1548
    • 팩스번호
29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경상보조)고용노동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경상보조)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 주관부처고용노동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고용관련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역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 특화형 고용정책 토대 마련
    • 당해년도 사업비96,916,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과 컨소시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여 참여하는 공모형 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재정자주도에 따른 지자체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사업비 지원
    • 근거법령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 도시재생과 연계
    • 자치단체가 지역고용실천전략 등과 연계, 지역재생 및 지역 특화지구 관련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발굴·추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
      사업 공모 시 중앙부처 사업을 패키지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타부처의 산업·복지정책과 연계사업 우대(가점부여)
      * 산업부 청년친화산단 지원사업,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등
  • 문의처
    • 주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자정준수
    • 전화번호044-202-7409
    • 팩스번호050-8823-00385
28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행정안전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 주관부처행정안전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정부-시민 간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 지역활성화 공간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여건 마련
    • 당해년도 사업비2,966,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지자체 등 공공이 보유한 유휴, 저활용 공간에 대한 지역주민, 청년 등 주민 주도로 공간 조성을 통한 공간 활성화
    • 수혜대상 및 조건6개 시, 도
    • 근거법령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7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호(별표1)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 공간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가점 부여
  • 문의처
    • 주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자손수진
    • 전화번호044-205-3408
    • 팩스번호
27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정안전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마을기업 육성사업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마을기업 육성사업
    • 주관부처행정안전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함
    • 당해년도 사업비1,475,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최대 3회 1억원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법인
    • 근거법령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발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형성된 마을공동체를 마을기업으로 전환하여 육성할 수 있는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발굴 확대(‘20년 3개소 발굴)
      *신규 마을기업 심사시 국토부에서 지정한 도시재생지구에서 도 시재생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지침 반영
  • 문의처
    • 주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자윤민지
    • 전화번호044-205-3433
    • 팩스번호044-205-8980
26 목재친화도시 조성산림청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목재친화도시 조성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목재산업육성
    • 주관부처산림청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지역목재를 활용한 목재친화 거리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 당해년도 사업비6,875,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목재친화거리 조성 등
    • 수혜대상 및 조건일반 국민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산림청
    • 담당자이선아
    • 전화번호044-481-4291
    • 팩스번호042-471-1446
25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산림청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목재산업육성
    • 주관부처산림청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간벌재를 건축ㆍ내장재 등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국산재 이용 촉진
    • 당해년도 사업비1,0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간벌재, 국산목재, 가공)산림 내 존치되는 간벌재를 제재·가공하여 공공건축물 실내인테리어, 청사 어린이집 등 국산목재를 실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지방자치단체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뉴딜” 선정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대 가점 2점 부여 등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목재이용법 에 따른 ‘국산목재 우선구매’와 ‘탄소저장표시 목재제품’ 이용 등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 필요
  • 문의처
    • 주관부처산림청
    • 담당자이선아
    • 전화번호044-481-4291
    • 팩스번호042-471-1446
24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환경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재활용 및 업사이클 체계 구축
    • 주관부처환경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재사용의 활성화 및 경제가치 창출
    • 당해년도 사업비4,121,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업사이클, 폐기물, 재활용)버려지는 폐자원의 재활용 및 업사이클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지원하여 폐기물에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더하여 경제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센터 조성
    • 수혜대상 및 조건폐기물을 재사용, 재활용하여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국고 50%)
    • 근거법령폐기물 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재정적•기술적 지원)
  • 도시재생과 연계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안 시 “도시재생뉴딜” 선정 사업과 연계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반영
      *향후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에도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 업”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경우 가점 등 상호연계 필요
  • 문의처
    • 주관부처환경부
    • 담당자이재경
    • 전화번호044-201-6966
    • 팩스번호
23 수소충전소(지자체)환경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수소충전소(지자체)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 주관부처환경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 당해년도 사업비32,48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25년까지 450기 구축 목표
    • 수혜대상 및 조건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자
    • 근거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도시재생과 연계
    •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도심내 대 기질 개선 효과 발생 및 무공해차 이용 지역주민 불편 해소
  • 문의처
    • 주관부처환경부
    • 담당자윤한동
    • 전화번호044-201-6945
    • 팩스번호
22 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하수관로 정비)환경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하수관로정비(도시침수대응, 하수관로 정비)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하수관로 정비
    • 주관부처환경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도시침수대응, 하수관로정비
    • 당해년도 사업비1,623,824,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도시침수 대응 사업 하수관로정비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지방자치단체
    • 근거법령하수도법 제4조의3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 도시재생과 연계
    • 침수피해 해소를 통한 생활인프라 개선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에 부합
  • 문의처
    • 주관부처환경부
    • 담당자정일웅
    • 전화번호044-201-7034
    • 팩스번호044-201-7037
21 슬레이트 처리지원환경부2014.01.01.~2034.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슬레이트 처리지원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슬레이트관리(자율)
    • 주관부처환경부
    • 사업기간2014.01.01.~2034.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직접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노후 슬레이트 철거로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당해년도 사업비70,506,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석면슬레이트 주택의 조기 철거․처리비및 지붕개량비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 근거법령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정비지원형 사업(주택정비)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환경부
    • 담당자김지강
    • 전화번호044-201-6820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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