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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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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연계사업 목록
번호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기간 보기
20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중소벤처기업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글로컬 상권조성, 골목상권 경영패키지, 지역상권 실태조사, 동네상권발전소, 백년소상공인 육성
    • 당해년도 사업비2,427,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글로컬 상권(7곳), 골목상권 경영패키지(20곳), 동네상권발전소(10곳), 백년소상공인(250곳) 등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비상권컨소시엄, 지역상권, 소상공인 등
    • 근거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및 국정과제 1-6, 119-3 등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자서충원
    • 전화번호044-204-7833
    • 팩스번호
19 지식산업센터건립중소벤처기업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지식산업센터건립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지식산업센터(자율)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지방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
    • 당해년도 사업비85,699,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액
    • 주요사업내용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업공간 제공
    • 수혜대상 및 조건비수도권지자체, 건립비의 최대 70% 지원('28년까지 67개소 건립 예정)
    • 근거법령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 제41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3제1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
  • 도시재생과 연계
    • 중소기업에게 사업공간 제공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 문의처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자방현철
    • 전화번호044-204-7582
    • 팩스번호
18 상권활성화 사업(자율, 경상)중소벤처기업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상권활성화 사업(자율, 경상)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상권활성화 사업(자율)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전통시장·상점가와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
    • 당해년도 사업비21,66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은 상권활성화 대상지에 상권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설계·운영, 상권 브랜딩 및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연계 등을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전통시장법 제19조의2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 근거법령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8조, 전통시장법 제19조의7, 지역상권법 제3조, 제23조 등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우선지원
  • 문의처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자윤혜림
    • 전화번호044-204-7868
    • 팩스번호044-204-7879
17 특성화시장 육성중소벤처기업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특성화시장 육성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 당해년도 사업비35,72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 수혜대상 및 조건전통시장
    • 근거법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우선지원
  • 문의처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자오도경
    • 전화번호044-204-7513
    • 팩스번호044-204-7549
16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공영주차장 건립-자치단체 자본보조)중소벤처기업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공영주차장 건립-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자율)
    • 주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매출 증대 기여
    • 당해년도 사업비24,411,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매출 증대 기여
    • 수혜대상 및 조건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 근거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우선지원
  • 문의처
15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국가유산청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고도 보존 및 육성
    • 주관부처국가유산청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1.6.10.)에 따라, 역사문화권에 대한 가치인식 확산 및 이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의 성공적 추진 모델 발굴
    • 당해년도 사업비9,983,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정비 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국민, 역사문화권 주민
    • 근거법령「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24조(사업 비용)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국가유산청
    • 담당자구미연
    • 전화번호042-481-3124
    • 팩스번호042-481-3128
14 생생 국가유산 사업(전국)국가유산청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생생 국가유산 사업(전국)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 주관부처국가유산청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국가유산의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전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당해년도 사업비3,8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국가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문화, 체험,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 발굴, 운영
    • 수혜대상 및 조건국가유산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문화, 체험,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 발굴, 운영
    • 근거법령*지원대상 : 공모계획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지원조건 : 국비40%/지방비60%
  • 도시재생과 연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의처
    • 주관부처국가유산청
    • 담당자김은희
    • 전화번호042-481-4747
    • 팩스번호
13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역별 문화도시 집중 육성,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와의 연계․네트워킹 강화로 문화균형발전 선도
    • 당해년도 사업비36,0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 정률 50%
    • 근거법령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장미순
    • 전화번호044-203-2625
    • 팩스번호
12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통한 국민 체육복지의 기초적인 기반 구축
    • 당해년도 사업비72,074,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액
    • 주요사업내용(체육시설, 체육복지, 건강증진, 보급형 스포츠센터, 만족도 조사)
    • 수혜대상 및 조건지자체, 국고보조금 30%지원
    • 근거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 도시재생과 연계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도시재생(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 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검토 등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송선미
    • 전화번호044-203-3139
    • 팩스번호
11 관광두레 조성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관광두레 조성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지역 주민사업체 발굴 육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 당해년도 사업비10,383,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관광두레 PD 선발, 지역별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지역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체
    • 근거법령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시 시너지효과 기대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강태경
    • 전화번호044-203-2865
    • 팩스번호
10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자본보조)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자본보조)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관광자원 기반조성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지역의 낙후, 유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개발, 자원 관리 운영 등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선 및 지역 관광개발 역량강화
    • 당해년도 사업비8,379,6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선정지(15개소)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사업비, 컨설팅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지방자치단체
    • 근거법령-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 지원)
  • 도시재생과 연계
    • 지역별 수립하는 기본계획안 내용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타부처 주요 협업사업으로 포함 예정
      * 노후·유휴 관광자원 재활성화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과 연계 가능성 높음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오현철
    • 전화번호044-203-2796
    • 팩스번호
9 관광거점도시 육성(자본보조)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관광거점도시 육성(자본보조)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한 관광객 지역확산 및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도시 육성
    • 당해년도 사업비25,449,5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ㅇ (주요내용)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따른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육성
    • 수혜대상 및 조건지방자치단체
    • 근거법령-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선정) 관광거점도시 선정 시 최종 평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
      * 연계 및 협력 가능성 : 도시재생뉴딜 등 타 사업과의 연계-협업방안 우수성
      (사업계획) 도시별 수립된 기본계획안 내용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타부처 주요 협업사업으로 포함
      *도심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환경 개선 (목포시 갑자옥 모자점 리모델링 등)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오현철
    • 전화번호044-203-2796
    • 팩스번호
8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지자체 자본)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지자체 자본)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생태녹색관광활성화(자율)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 운영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당해년도 사업비637,5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생태녹색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프라 개선 등
    • 수혜대상 및 조건지자체, 지역 관광객
    • 근거법령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2호,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시 시너지효과 기대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김가량
    • 전화번호044-203-2858
    • 팩스번호
7 공공디자인 진흥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공공디자인 진흥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공공 공간의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 생활의 안전, 편의, 품격 제고
    • 당해년도 사업비8,254,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액
    • 주요사업내용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디자인 문화기반 및 인프라 구축, 공공디자인 기초 강화 등
    • 수혜대상 및 조건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전담기관), 정액 보조
    • 근거법령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이초원
    • 전화번호044-203-2757
    • 팩스번호
6 열린관광 환경조성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열린관광 환경조성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국내관광 역량 강화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 대비 관광 환경의 개선으로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 변화에 대처
    • 당해년도 사업비5,0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열린 관광지 조성 -취약계층 관광정보 제공 -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및 홍보
    • 수혜대상 및 조건지원대상 : 관광취약계층
      보조사업자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지원조건 : 정액
    • 근거법령「관광기본법」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시 시너지효과 기대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허병선
    • 전화번호
    • 팩스번호044-203-3478
5 열린관광 환경조성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열린관광 환경조성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국내관광 역량 강화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 대비 관광 환경의 개선으로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 변화에 대처
    • 당해년도 사업비20,721,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자본보조, 문화재생, 리노베이션,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고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시설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ㅇ지원대상 : 15개 광역 시·도(제주, 세종 별도)
      ㅇ지원조건 : 정률지원 50%(지방비 매칭 50%)
      -단, 부지매입비, 시설매입비용 제외
    •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생활기반계정),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 도시재생과 연계
    • 문화재생 사업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도시 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 선정에는 한계가 있으나, 구도심의 유휴시설을 문화예술 앵커시설로 조성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장진욱
    • 전화번호02-3771-8647
    • 팩스번호
4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지역자율_자본)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지역자율_자본)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고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당해년도 사업비20,721,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자본보조, 문화재생, 리노베이션,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고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시설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ㅇ지원대상 : 15개 광역 시·도(제주, 세종 별도)
      ㅇ지원조건 : 정률지원 50%(지방비 매칭 50%)
      -단, 부지매입비, 시설매입비용 제외
    •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생활기반계정),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 도시재생과 연계
    • 문화재생 사업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도시 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 선정에는 한계가 있으나, 구도심의 유휴시설을 문화예술 앵커시설로 조성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장진욱
    • 전화번호02-3771-8647
    • 팩스번호
3 문화도시 조성 지원(자율)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문화도시 조성 지원(자율)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문화도시 조성 지원(자율)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법 제2조, 15조)에 국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
    • 당해년도 사업비25,5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문화도시 지정 지자체 대상, 분야별 특화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적 장소, 문화 콘텐츠, 문화 인력 통합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5년간 지원(연간 20억)/정률 50%
    • 근거법령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서조은
    • 전화번호044-203-2616
    • 팩스번호
2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국토교통부2025.01.01.~2028.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 주관부처국토교통부
    • 사업기간2025.01.01.~2028.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퇴자, 청년층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시설 마련
    • 당해년도 사업비4,0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8개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일반국민, 지자체, 민간기업 등
    • 근거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자김정규
    • 전화번호052-226-3503
    • 팩스번호052-226-5268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국토교통부2022.11.01. ~ 2029.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도시재생사업
    • 주관부처국토교통부
    • 사업기간2022.11.01. ~ 2029.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통하여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 등
    • 당해년도 사업비5,375,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주요 사업이며 사업 관련 기반시설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확산성 등을 쳥가하여 기반시설 국비지원 대산 선정 및 집행관리함.
    • 수혜대상 및 조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고시된 관리계획의 인허가청인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설치 관련 비용 보조
    • 근거법령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등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가능 / 신속한 물리적 환경개선
  • 문의처
    • 주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자유기성
    • 전화번호044-201-4946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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