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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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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연계사업 목록
번호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기간 보기
10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문화도시 조성(지역지원)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권역별 문화도시 집중 육성,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와의 연계․네트워킹 강화로 문화균형발전 선도
    • 당해년도 사업비36,0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 정률 50%
    • 근거법령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장미순
    • 전화번호044-203-2625
    • 팩스번호
9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통한 국민 체육복지의 기초적인 기반 구축
    • 당해년도 사업비72,074,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액
    • 주요사업내용(체육시설, 체육복지, 건강증진, 보급형 스포츠센터, 만족도 조사)
    • 수혜대상 및 조건지자체, 국고보조금 30%지원
    • 근거법령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 도시재생과 연계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도시재생(구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 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검토 등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송선미
    • 전화번호044-203-3139
    • 팩스번호
8 관광두레 조성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관광두레 조성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관광활성화 기반구축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지역 주민사업체 발굴 육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지원
    • 당해년도 사업비10,383,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관광두레 PD 선발, 지역별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지역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체
    • 근거법령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시 시너지효과 기대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강태경
    • 전화번호044-203-2865
    • 팩스번호
7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자본보조)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자본보조)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관광자원 기반조성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지역의 낙후, 유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개발, 자원 관리 운영 등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선 및 지역 관광개발 역량강화
    • 당해년도 사업비8,379,6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선정지(15개소)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사업비, 컨설팅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지방자치단체
    • 근거법령-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관광진흥법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 지원)
  • 도시재생과 연계
    • 지역별 수립하는 기본계획안 내용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타부처 주요 협업사업으로 포함 예정
      * 노후·유휴 관광자원 재활성화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과 연계 가능성 높음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오현철
    • 전화번호044-203-2796
    • 팩스번호
6 관광거점도시 육성(자본보조)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관광거점도시 육성(자본보조)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한 관광객 지역확산 및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도시 육성
    • 당해년도 사업비25,449,5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ㅇ (주요내용)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따른 인프라, 콘텐츠, 서비스 등 관광전반에 대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육성
    • 수혜대상 및 조건지방자치단체
    • 근거법령-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선정) 관광거점도시 선정 시 최종 평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
      * 연계 및 협력 가능성 : 도시재생뉴딜 등 타 사업과의 연계-협업방안 우수성
      (사업계획) 도시별 수립된 기본계획안 내용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타부처 주요 협업사업으로 포함
      *도심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환경 개선 (목포시 갑자옥 모자점 리모델링 등)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오현철
    • 전화번호044-203-2796
    • 팩스번호
5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지자체 자본)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지자체 자본)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생태녹색관광활성화(자율)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 운영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당해년도 사업비637,5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생태녹색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프라 개선 등
    • 수혜대상 및 조건지자체, 지역 관광객
    • 근거법령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2호,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시 시너지효과 기대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김가량
    • 전화번호044-203-2858
    • 팩스번호
4 열린관광 환경조성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열린관광 환경조성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국내관광 역량 강화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 대비 관광 환경의 개선으로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 변화에 대처
    • 당해년도 사업비5,0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열린 관광지 조성 -취약계층 관광정보 제공 -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 및 홍보
    • 수혜대상 및 조건지원대상 : 관광취약계층
      보조사업자 :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지원조건 : 정액
    • 근거법령「관광기본법」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한국관광공사법」 제14조(보조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도시재생과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시 시너지효과 기대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허병선
    • 전화번호
    • 팩스번호044-203-3478
3 열린관광 환경조성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열린관광 환경조성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국내관광 역량 강화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조성으로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 대비 관광 환경의 개선으로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 변화에 대처
    • 당해년도 사업비20,721,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자본보조, 문화재생, 리노베이션,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고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시설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ㅇ지원대상 : 15개 광역 시·도(제주, 세종 별도)
      ㅇ지원조건 : 정률지원 50%(지방비 매칭 50%)
      -단, 부지매입비, 시설매입비용 제외
    •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생활기반계정),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 도시재생과 연계
    • 문화재생 사업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도시 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 선정에는 한계가 있으나, 구도심의 유휴시설을 문화예술 앵커시설로 조성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장진욱
    • 전화번호02-3771-8647
    • 팩스번호
2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지역자율_자본)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지역자율_자본)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역자율)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고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당해년도 사업비20,721,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자본보조, 문화재생, 리노베이션,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 제 기능을 잃고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문화예술로 재창조 - 시설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ㅇ지원대상 : 15개 광역 시·도(제주, 세종 별도)
      ㅇ지원조건 : 정률지원 50%(지방비 매칭 50%)
      -단, 부지매입비, 시설매입비용 제외
    •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생활기반계정),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 도시재생과 연계
    • 문화재생 사업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 도시 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사업 선정에는 한계가 있으나, 구도심의 유휴시설을 문화예술 앵커시설로 조성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장진욱
    • 전화번호02-3771-8647
    • 팩스번호
1 문화도시 조성 지원(자율)문화체육관광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문화도시 조성 지원(자율)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문화도시 조성 지원(자율)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법 제2조, 15조)에 국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
    • 당해년도 사업비25,5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문화도시 지정 지자체 대상, 분야별 특화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적 장소, 문화 콘텐츠, 문화 인력 통합 지원
    • 수혜대상 및 조건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5년간 지원(연간 20억)/정률 50%
    • 근거법령지역문화진흥법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자서조은
    • 전화번호044-203-2616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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