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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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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연계사업 목록
번호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기간 보기
4 청년바다마을 조성해양수산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청년바다마을 조성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청년어촌정착지원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청년 귀어인 등에게 주거, 어업 일자리, 어촌계 가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귀어정책 필요
    • 당해년도 사업비3,0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침식, 연안, 보존, 양빈, 수중방파제 연안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보전사업과 쾌적한 연안공간조성을 위한 친수연안조성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국비 50%
    •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자김상동
    • 전화번호044-200-5663
    • 팩스번호044-861-9437
3 연안정비해양수산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연안정비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
    • 당해년도 사업비48,983,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침식, 연안, 보존, 양빈, 수중방파제 연안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보전사업과 쾌적한 연안공간조성을 위한 친수연안조성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
    •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법 제34조 및 연안관리법 제24조
      보조금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 해양 및 수자원 관리 70%(단, 친수연안 50%)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자한광남
    • 전화번호044-200-5988
    • 팩스번호
2 어촌종합개발사업지원해양수산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어촌종합개발사업지원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촌개발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있도록 사업 선정, 집행관리등 사업 진원
    • 당해년도 사업비385,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평가 및 선정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집행점검, 사업(이력)관리 등
    • 수혜대상 및 조건공공기관, 협회 등
      보조 100%
    • 근거법령- 어촌․어항법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방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자이진범
    • 전화번호044-200-6176
    • 팩스번호
1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해양수산부2025.01.01. ~ 2025.12.31.내용보기
  • 사업개요
    • 사업명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어촌신활력증진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 사업내용
    • 사업목적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 당해년도 사업비21,35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는 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전국 연안지차제
    • 근거법령어촌어항헙 제47조의6
  • 도시재생과 연계
  • 문의처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자민현태
    • 전화번호044-200-6176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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