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청년바다마을 조성 | 해양수산부 | 2025.01.01. ~ 2025.12.31.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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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명청년바다마을 조성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청년어촌정착지원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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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사업목적청년 귀어인 등에게 주거, 어업 일자리, 어촌계 가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귀어정책 필요
- 당해년도 사업비3,00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침식, 연안, 보존, 양빈, 수중방파제 연안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보전사업과 쾌적한 연안공간조성을 위한 친수연안조성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국비 50%
-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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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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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자김상동
- 전화번호044-200-5663
- 팩스번호044-861-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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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안정비 | 해양수산부 | 2025.01.01. ~ 2025.12.31.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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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명연안정비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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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사업목적해일, 파랑, 해수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
- 당해년도 사업비48,983,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침식, 연안, 보존, 양빈, 수중방파제 연안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보전사업과 쾌적한 연안공간조성을 위한 친수연안조성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
- 근거법령국가균형발전법 제34조 및 연안관리법 제24조
보조금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 해양 및 수자원 관리 70%(단, 친수연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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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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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자한광남
- 전화번호044-200-5988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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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어촌종합개발사업지원 | 해양수산부 | 2025.01.01. ~ 2025.12.31.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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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명어촌종합개발사업지원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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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사업목적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어촌개발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있도록 사업 선정, 집행관리등 사업 진원
- 당해년도 사업비385,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평가 및 선정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집행점검, 사업(이력)관리 등
- 수혜대상 및 조건공공기관, 협회 등
보조 100%
- 근거법령- 어촌․어항법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방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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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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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자이진범
- 전화번호044-200-6176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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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 해양수산부 | 2025.01.01. ~ 2025.12.31. | 내용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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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명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 사업연도2025
- 세부사업명어촌신활력증진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사업기간2025.01.01. ~ 2025.12.31.
- 보조사업유형사업형 / 위탁수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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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사업목적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 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
- 당해년도 사업비21,350,000천원(예산현액)
- 보조형태구분정률
- 주요사업내용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을 도시수준의 생활공간으로 혁신하는 사업
- 수혜대상 및 조건전국 연안지차제
- 근거법령어촌어항헙 제4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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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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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자민현태
- 전화번호044-200-6176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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