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모자격 - 보성군 주소(사무소)를 두고 있는 주민 - 보성군에 영업소의 본점 도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대상사업 - 군민 전체에 수혜도가 크고, 공식적 성격의 제안사업 - 주민생활불편(현안) 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 소규모 숙원사업(농로포장, 배수로정비 등) 지양 -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군정발전 및 주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특색사업(경관개선, 관광활성화 등) - 인구늘리기,일자리 창출 등 역점시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