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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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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사업유형, 사업의 내용으로 구성)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진단 전략계획에서 도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발굴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양한 수법활용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ㆍ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의 정비 활성화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ㆍ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계획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ㆍ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험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절차

  • 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물리적 현황, 인문ㆍ사회 현황, 산업ㆍ경제 현황 측면의 쇠퇴진단
  • 지역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지역현황조사 항목에 따른 현황조사 및 인적자산 등 지역자산 조사
    • 해당 지역 내 타 부처, 타부서의 관련 사업 계획 조사
    • 해당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 거버넌스 구축 정도 등 잠재력 분석
  •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 평가 및 모니터링과 연계할 수 있는 정량ㆍ정성적 성과지표 제시
  • 핵심 콘텐츠 및 단위사업계획
    •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경쟁력 있는 핵심 콘텐츠 제시
    • 핵심 콘텐츠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 계획 제시
  •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 단위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 평가 및 점검계획
    •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점검ㆍ평가를 위한 모니터링ㆍ평가 계획 마련